회칙
1993. 8. 17 제정. 2017. 8. 16 개정
제1장 총 칙
제1조(명칭) 본학회는 한국구비문학회(The Society of Korean Oral Literature)라 칭한다.
제2조(소재지) 본학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.
제3조(목적) 본학회는 구비문학의 조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사업)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행한다.
- 연구발표회, 강연회의 개최
- 학회지 간행
- 자료집 및 연구서 간행
- 기타 본학회의 목적과 관계되는 사업
제2장 회 원
제5조(종류 및 자격)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.
- 일반 회원:구비문학을 전공하는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지닌 자.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특별 회원:본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활동에 협조하는 자.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.
제6조(권리) 일반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제7조(의무) 일반회원은 회칙 및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.
제8조(징계) 회원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본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.
제3장 임 원
제9조(임원) 본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회장 1인
- 부회장 약간 명
- 감사 2인
- 평의원
- 상임이사와 지역이사, 국제이사 각 약간 명
- 간사 약간 명
제10조(선출)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, 이사와 간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제11조(임기)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제12조(회장) 회장은 본학회를 대표하여 본학회의 업무를 통괄한다.
제13조(부회장)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,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4조(평의원) 평의원은 회장 역임자로 하며, 학계 원로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. 평의원회는 학회 발전방향을 제안하고 학회 주요 업무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.
제15조(이사)
- 상임이사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본학회의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며,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.
- 지역이사와 국제이사는 학회의 지방 활동 및 국제 활동에 관한 사항을 입안하고 지원한다.
제16조(감사) 감사는 본학회의 활동, 재정,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.
제4장 총 회
제17조(구성) 총회는 본학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,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18조(소집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.
- 정기총회는 연1회 회장이 소집한다.
-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,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제19조(부의 사항)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-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
- 예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
-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기타 중요 사항
제20조(정족수)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회원은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제5장 운영위원회
제21조(구성)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, 상임이사, 간사로 구성한다.
제22조(소집)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제23조(부의 사항)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
-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
- 업무 집행 및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- 기타 중요사항
제24조(정족수)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(회장단, 상임이사, 간사)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.
제6장 편집위원회
제25조(역할)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.
제26조(구성 및 운영)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.
제7장 재 정
제27조(세입 등) 본학회는 회비, 찬조금, 보조금, 기타 수익금으로 세출에 충당한다.
제8장 부 칙
- 본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- 본 회칙은 1993년 8월 17일에 제정하고 2003년 8월 19일에 개정한 것을 2017년 8월 16일에 재개정한 것으로, 2017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.